예약안내
이용요금
적용기준
- 이용요금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이며, 이용요금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15조에 따라 산정됩니다.
요금 적용시 유의사항
- 주간 야간 모두 할증 없이 동일 요금 적용
-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동일권역이라도 권역 외 요금 적용
- 전주시와 완주군은 동일 권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동일권역 요금 적용
이지콜 이용요금 안내
구 분 |
거리 |
요금 |
비고 |
권역내요금 |
기본요금 |
2km |
700원 |
2천원 이상시 2천원 |
주행요금 |
km당 |
100원 |
권역외요금 |
기본요금 |
2km |
700원 |
|
주행요금 |
700m당 |
100원 |
통행료 및 주차료등 |
이용자부담 |
대기료 |
권역 외,광주광역시,대전광역시 |
30분당 2,500원 (1시간 무료) |
전라북도외 |
30분당 2,500원 (2시간 무료) |
※ 권역 내인 경우에는 대기 불가하면, 용무 종료 후 즉시콜로 이용 가능합니다.
이용대상
이용대상안내
년 365일 24시간 운영 및 24시간 즉시콜제 적용합니다.
-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(보행상 장애인)
- ②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
- ③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- ④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- ⑤ 타지역 거주자(심한 장애인)이나 일시적 방문자(사전신청 접수시)
구비서류
주소지 관할 이동지원센터
주소지 관할 이동지원센터 구비서류
구 분 |
제출서류 |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(보행상 장애인) |
-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
-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
- ○ 해당자 : 장애인증명서
- △ 해당자 :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(보행상 장애해당자)
|
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|
-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 (산부인과, 재활의학과, 정형외과)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
|
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|
기존 이용대상자 |
개인정보 제공동의서 |
광역이동지원센터
광역이동지원센터 구비서류
구 분 |
제출서류 |
타지역 거주자(심한장애인) 또는 일시적 방문자 (사전신청접수시 1회성으로 이용가능) |
이용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|
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
- (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)에 해당 '○'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, '△'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.
표를 좌우로 움직여서 보세요.
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
구분 |
장애 유형 |
심한 장애 |
심하지 않은 장애 |
구분 |
장애 유형 |
심한 장애 |
심하지 않은 장애 |
신체적 장애 |
지체장애 |
상지 절단 |
△ |
|
신체적 장애 |
언어 장애 |
|
하지절단 |
○ |
△ |
신장 장애 |
○ |
|
상지 관절 |
△ |
|
심장 장애 |
△ |
|
하지 관절 |
○ |
△ |
호흡기 장애 |
△ |
|
상지 기능 |
△ |
|
간 장애 |
△ |
|
하지 기능 |
○ |
안면 장애 |
|
척추장애 |
○ |
△ |
장루 · 요루 장애 |
△ |
|
변형 장애 |
|
△ |
뇌전증 장애 |
|
뇌병변장애 |
○ |
△ |
정신적 장애 |
지적 장애 |
△ |
|
시각장애 |
○ |
△ |
자폐성 장애 |
△ |
|
청각 |
청력 |
|
정신 장애 |
△ |
|
장애 |
평형 |
○ |
신청방법
-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「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」 및 별지 제2호서식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」를 작성한 후 직접방문,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각 시.군(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) 특별교통수단 담당과(시군 이동지원센터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「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(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)」,
그 외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③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만 19세 미만의 아동,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④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이동지원센터로 방문, 우편, 팩스로 가능합니다. 단, 타지역 거주자 또는 일시적 방문자의 경우는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[참고]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정보
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정보
지역 |
시군담당자 |
시군이동지원센터 |
센터주소 |
전주시 |
063-281-2542 |
063-271-2727 |
전라북도 전주시 기린대로 451 |
군산시 |
063-454-3784 |
063-445-1190 |
전라북도 군산시 소룡2길 51 |
익산시 |
063-859-5565 |
063-853-1334 |
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1길 20 |
정읍시 |
063-539-5922 |
063-536-9870 |
전라북도 정읍시 수성5로 41-11 |
남원시 |
063-620-6564 |
063-626-1911 |
전라북도 남원시 검멀길 13 2층 |
김제시 |
063-540-3802 |
063-544-8270 |
전라북도김제시 갈공길 32 |
완주군 |
063-290-2803 |
063-261-7119 |
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89 |
진안군 |
063-430-2356 |
063-433-4222 |
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관산2길 11 |
무주군 |
063-320-2361 |
063-324-1418 |
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교동1길 13 |
장수군 |
063-350-2568 |
063-351-4967 |
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79 |
임실군 |
063-640-2575 |
063-643-6875 |
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44 |
순창군 |
063-650-1333 |
063-653-4846 |
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 장유로 407-11 |
고창군 |
063-560-2572 |
063-561-2338 |
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14길 19 |
부안군 |
063-580-4539 |
063-583-1010 |
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89 |
이용시간 및 이용방법
이용시간
년 365일 24시간 운영 및 24시간 즉시콜제 적용합니다.
- 전국이동만 최소 전일 17시까지 사전예약이 필요하며, 전라북도 내 지역이더라도 “오전 7시, 8시, 9시, 10시” 4타임 해당 시간대는 선착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.
이용방법
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번호 : 063-227-0002
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0632270002.com) 및 App을 통해 이용신청 가능
- ① 이용신청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/홈페이지/App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② 신청인은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을 취소할 경우 차량 배차 전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보해야합니다.
- ③ 이용자는 승차 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또는 기타 증명서를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④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차량 도착시간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, 이용자는광역이동지원센터에 차량 도착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승차대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대기시간 10분이 초과할 경우 운전원은 콜센터에 연락 후 다른 접수 고객의 신청을 선택하여 배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차는 당일 예약취소로 간주합니다.
운행구역 및 운행방법
운행구역 및 운행방법
운행구역 및 명칭구분 |
배차비율 |
운행방법 |
지자체내(권역내) 및 전라북도 인접시군(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도경계 지자체) |
80% |
즉시콜제 |
전라북도내 (권역내,외)
※ 평일만 가능하며, 토,일,공휴일은 즉시콜제 |
20% |
오전 7시, 8시, 9시, 10시 선착순 사전예약
(8일전~전일17시전) |
전라북도 인접 지차체 외 전국
※ 평일만 가능 |
선착순 사전예약
(8일전~전일17시전) |
권역 설정안내
권역 설정 |
구분 |
지자체 |
비고 |
구분 |
지자체 |
비고 |
권역1 |
전주시 |
- |
권역7 |
순창군 |
광주광역시 포함 |
권역2 |
완주군 |
- |
남원시 |
권역3 |
군산시 |
- |
임실군 |
권역4 |
익산시 |
- |
권역8 |
장수군 |
대전광역시 포함 |
권역5 |
정읍시 |
광주광역시 포함 |
진안군 |
고창군 |
무주군 |
권역6 |
김제시 |
- |
|
|
|
부안군 |
- |
|
|
|
보호자 동승
- ① 운전자는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시 보호자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호자는 이를 준수하여야합니다.
- ②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차량 이용 중 교통약자를 동반한 보호자는 목적지 도착 전까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중 하차할 수 없습니다.
이용자 준수사항
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① 콜센터 등 정해진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전원을 통해 차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② 특정 차랑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출발지부터 도착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.
(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된 카드결제시스템의 통신 장애로 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이내 공단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합니다)
- ⑤ 상담원이나 운전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언, 폭행, 성추행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⑥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언을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⑦ 전동스쿠터에 탑승한 채로 차량에 승차할 수 없습니다. (단, 전동휄체어는 탑승한 채로 차량승차가능)
이용 거부 가능한 경우
- 운전원이 임의로 이용자를 탑승시킨 경우
- 이용자가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
- 신청인이 특정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
- 이용요금 미납,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
이용제한
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한 이용이 제한됩니다.
운행구역 및 운행방법
이용제한 기한 |
내용 |
당일 이용제한 |
- 당일 즉시 이용고객 또는 예약자로서 차량 도착 후 이용 취소한 자
|
10일 이용제한 |
-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인 자
|
1개월 이용제한 |
-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취소가 3회 이상인 자(사전예약자)
-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자
- 무임승차가 2회 이상인 자
- 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 하차 요구자
|
2개월 이용제한 |
- 당초목적 이외에 다른 용무 등으로 도착지 변경을 요구한 자
- 상담원, 운전원에 대한 욕설·폭언·폭행·성적 희롱을 한 자
- 의도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자(방뇨, 오물투기 등)
- 센터에 무단 방문하여 소란을 야기하거나 관제 업무를 방해한 자
|
※위 내용에 따라 이용제한을 할 경우 이용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며, 소명 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. 단,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병원진료 등 시급하게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이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