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거리 | 요금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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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역내요금 | 기본요금 | 2km | 700원 | 2천원 이상시 2천원 |
주행요금 | km당 | 100원 | ||
권역외요금 | 기본요금 | 2km | 700원 | |
주행요금 | 700m당 | 100원 | ||
통행료 및 주차료등 | 이용자부담 | |||
대기료 | 권역 외,광주광역시,대전광역시 | 30분당 2,500원 (1시간 무료) | ||
전라북도외 | 30분당 2,500원 (2시간 무료) |
※ 권역 내인 경우에는 대기 불가하면, 용무 종료 후 즉시콜로 이용 가능합니다.
년 365일 24시간 운영 및 24시간 즉시콜제 적용합니다.
구 분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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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(보행상 장애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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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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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| |
기존 이용대상자 |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|
구 분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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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지역 거주자(심한장애인) 또는 일시적 방문자 (사전신청접수시 1회성으로 이용가능) | 이용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|
구분 | 장애 유형 | 심한 장애 | 심하지 않은 장애 | 구분 | 장애 유형 | 심한 장애 | 심하지 않은 장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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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적 장애 | 지체장애 | 상지 절단 | △ | 신체적 장애 | 언어 장애 | |||
하지절단 | ○ | △ | 신장 장애 | ○ | ||||
상지 관절 | △ | 심장 장애 | △ | |||||
하지 관절 | ○ | △ | 호흡기 장애 | △ | ||||
상지 기능 | △ | 간 장애 | △ | |||||
하지 기능 | ○ | 안면 장애 | ||||||
척추장애 | ○ | △ | 장루 · 요루 장애 | △ | ||||
변형 장애 | △ | 뇌전증 장애 | ||||||
뇌병변장애 | ○ | △ | 정신적 장애 | 지적 장애 | △ | |||
시각장애 | ○ | △ | 자폐성 장애 | △ | ||||
청각 | 청력 | 정신 장애 | △ | |||||
장애 | 평형 | ○ |
지역 | 시군담당자 | 시군이동지원센터 | 센터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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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| 063-281-2542 | 063-271-2727 | 전라북도 전주시 기린대로 451 |
군산시 | 063-454-3784 | 063-445-1190 |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2길 51 |
익산시 | 063-859-5565 | 063-853-1334 | 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1길 20 |
정읍시 | 063-539-5922 | 063-536-9870 |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5로 41-11 |
남원시 | 063-620-6564 | 063-626-1911 | 전라북도 남원시 검멀길 13 2층 |
김제시 | 063-540-3802 | 063-544-8270 | 전라북도김제시 갈공길 32 |
완주군 | 063-290-2803 | 063-261-7119 |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89 |
진안군 | 063-430-2356 | 063-433-4222 |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관산2길 11 |
무주군 | 063-320-2361 | 063-324-1418 |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교동1길 13 |
장수군 | 063-350-2568 | 063-351-4967 |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79 |
임실군 | 063-640-2575 | 063-643-6875 |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44 |
순창군 | 063-650-1333 | 063-653-4846 | 전라북도순창군 순창읍 장유로 407-11 |
고창군 | 063-560-2572 | 063-561-2338 |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14길 19 |
부안군 | 063-580-4539 | 063-583-1010 |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89 |
년 365일 24시간 운영 및 24시간 즉시콜제 적용합니다.
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번호 : 063-227-0002
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0632270002.com) 및 App을 통해 이용신청 가능(즉시콜만 가능)
운행구역 및 명칭구분 | 배차비율 | 운행방법 |
---|---|---|
지자체내(권역내) 및 전라북도 인접시군(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도경계 지자체) | 80% | 즉시콜제 |
전라북도내 (권역내,외) ※ 평일만 가능하며, 토,일,공휴일은 즉시콜제 |
20% | 전주14시, 군산,익산 10시, 그외9시 선착순 사전예약 (7일전~전일17시전) |
전라북도 인접 지차체 외 전국 ※ 평일만 가능 |
선착순 사전예약 (7일전~전일17시전) |
권역 설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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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지자체 | 비고 | 구분 | 지자체 | 비고 |
권역1 | 전주시 | - | 권역7 | 순창군 | 광주광역시 포함 |
권역2 | 완주군 | - | 남원시 | ||
권역3 | 군산시 | - | 임실군 | ||
권역4 | 익산시 | - | 권역8 | 장수군 | 대전광역시 포함 |
권역5 | 정읍시 | 광주광역시 포함 | 진안군 | ||
고창군 | 무주군 | ||||
권역6 | 김제시 | - | |||
부안군 | - |
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다음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, 과태료 납부 전까지는 승차가 제한됩니다.
항목 | 부과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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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역 내 최대 왕복 요금의 2배(4,000원) |
다음의 경우에는 승차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항목 | 제한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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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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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|
※ 승차 제한을 할 경우 이용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용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되며,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병원진료 등 시급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한시적으로 이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담당부서 | 교통약자지원부 | 담당자 | 이동호 | 전화번호 | 063-239-27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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