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
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의 개인정보보호
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중인 시설물에 설치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의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전주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변경 안내
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2021. 4월 부터 적용됩니다.
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안내
-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,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,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담당부서, 관리책임자, 접근권한자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. 세부 파일내역 확인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 방침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업무담당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쉽게 이해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- 1. "영상정보처리기기"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)
- 1. 폐쇄회로 텔레비전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
- 가.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
- 나.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·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
- 2. 네트워크 카메라: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·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·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
- 2. "개인영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. (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9호)
- 3. "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"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.(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10호)
※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가 아닌 경우(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)에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상 "개인정보처리자"임
- 4. "공개된 장소"란 공원, 도로, 지하철, 상가 내부,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(정보주체)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.(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11호)
- 5. "비공개된 장소"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(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)이 가능하다.
- [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(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)의 예]
- 「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5조 제2항
-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
- 「영유아보육법」제15조의 4
-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관련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함
제3조(적용범위)
- 시설안전, 화재예방, 증거확보,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허용
-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- 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4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5.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4조(영상정보의 보호원칙)
-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되어야 한다.
- 2.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3.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제2장 총칙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준수사항
제5조(규정의 수립 등)
- 각 부서 장인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「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 방침」을 마련하고,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(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시행령 제25조)
-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필수항목
-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- 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- 3. 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
- 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- 5.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- 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
- 8.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제6조(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지정)
- 1. 공단 이사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(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1항)
- 2. 제1항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(CPO,Chief Privacy Officer)로 지정하며, 운영책임자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.
- 3.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당해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,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영상정보의 수집·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, 운영책임관은 분야별 책임관으로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- 관리책임자의 업무
- 1.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.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- 3.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- 4.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- 5.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- 6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·감독
- 7.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제7조(사전 의견수렴)
- 각 부서의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1.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(공청회 등)
- 2.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·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
제8조(안내판의 설치)
- 각 부서의 운영책임관은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·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다만,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.
-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
- 1. 설치 목적 및 장소
- 2. 촬영 범위 및 시간
- 3. 관리책임자의 성명(또는 직책) 및 연락처
- 4.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을 위탁한 경우) 수탁관리자 성명(또는 직책)·업체명 및 연락처
-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

CCTV 설치 안내
- 설치목적 :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
- 설치장소 : 출입구의 벽면/천장, 엘리베이터/각층의 천장
- 촬영범위 : 출입구,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(360도 회전)
-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
- 고나리책임자 : ○○과 홍길동 [02-000-0000](설치·운영을 위탁한 경우)
- 수탁관리자 : ○○업체 박길동 [02-000-0000]
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제9조(처리의 제한)
-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5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10조(보호조치 등)
- 1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해서 열람 및 재생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- 2.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- 3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- 4. 전보,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 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.
- 5.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제11조(열람 등의 요청)
- 1. 정보주체는 공단에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2.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3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-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2. 다른 사람의 생명・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4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5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12조(운영실태점검)
-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제13조(보관 및 파기)
-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.
<"지체없이"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 한다.(표준지침 제11조제1항)>
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. 공단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.
제14조(비밀유지의무)
-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5조(CCTV 관리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)
- 시설별 CCTV 관리운영 방침에 대하여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.
현재페이지 담당부서, 담당자, 전화번호 안내
담당부서 |
전략기획부 |
담당자 |
김종호 |
전화번호 |
063-239-2528 |